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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작성자 건축주택과 양현옥
- 등록일 2025-06-04(Wed)
- 조회 125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622937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1)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전연령층)
- (소득기준) 청년(19~39세)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 (보증금) 3억원 이하 물건
- (주택소유)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지원불가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HUG 안심전세포털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구시 주택과(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 납부한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25.3.30.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5) 지원절차
보증 가입 |
보증료 지원 신청 |
심사 및 통지, 지원금 지급(30일) |
임차인 ↔ 보증기관 |
임차인 → 대구시 |
대구시 → 임차인 |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6) 문 의 처 : 대구시 주택과(☎053-803-4613, 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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