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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안내
  • 작성자 가족지원과 박보미
  • 등록일 2025-03-07(Fri)
  • 조회 99
담당자 전화번호
053-662-4185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1. 관련근거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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