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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홈으로생활정보 지방세/자동차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안내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안내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안내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은 2023년 4월1일부터 보증금1천만원 초과하는 주거 · 상가 건물을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열람자격 : 보증금1천만원 초과하는 건물 임차인(임대인 동의 불필요)
  • 열람기간 :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 열람범위 :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준비서류 : 열람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 열람장소 : 세무2과(체납정리팀) 및 납세자보호관
  • 열람통지 : 임대인에게 열람사실을 통지
  • 문 의 : 세무2과(☎662-2425), 납세자보호관(☎662-2145)

서식다운로드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다운받기


  • 자료담당부서 세무2과 조경숙
  • 전화번호053-662-2428
  • 최종수정일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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