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 홈으로생활정보 생활 경제 길고양이 TNR 신고

지역특성

길고양이 TNR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하면서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TNR이란? : Trap(포획)→Neuter(중성화수술)→Return(포획한 장소에 방사)
  • *TNR 대상 : 몸무게 2.5kg 이상 암·수 길고양이

신고 및 처리절차

  • 주민신고
    (민생경제과)
  • 포획지역
    공고
  • 포획
    (Trap)
  • 중성화수술
    (Neuter)
    왼쪽 귀 끝 자르기
  • 제자리 방사
    (Return)
  • TNR은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주변에서 TNR 대상인 길고양이가 발견되면 우리 구청 민생경제과(053-662-265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TNR 사업은 신청자 폭주로 마감되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길고양이 포획 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사업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자료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박원빈
  • 전화번호053-662-2656
  • 최종수정일2023-04-06
페이지 만족도 평가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평가를 해주세요!
별점 5점
별점 4점
별점 3점
별점 2점
별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