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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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
![]() 출처표시+변경금지 |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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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
제2유형 |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
제3유형 |
![]() 출처표시+변경금지 |
제4유형 |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예시] 본 저작물은 대구광역시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고장 발송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 발송 |
알선 또는 조정 신청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 신청 |
침해의 정지 등 청구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
손해배상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 |
명예회복 등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청구 |
형사고소 |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