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됨으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휴경 및 불법 관행임대·사용대차 등 취득농지 실태파악을 위해 중점 조사대상(쌀보전직불제 지급 대상자 및 타 시·도 거주 농지소유자)을 선정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등
정당한 사유로 휴경, 위탁경영, 임대 또는 사용대여하는 경우 (예 : 질병, 3월 이상의 국외여행, 영농준비를 위한 일시 휴경, 징집, 선거 등)
「농지법」 제11조1항 및 제63조-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