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행정

  • 홈으로열린행정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③ 적극적인 행위
  •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울림 바로가기새창
내고장알리미 적극행정 바로가기새창
법령유권해석DB 바로가기새창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바로가기새창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여지영
  • 전화번호053-662-2116
  • 최종수정일2023-01-05
페이지 만족도 평가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평가를 해주세요!
별점 5점
별점 4점
별점 3점
별점 2점
별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