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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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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 | 대상 | 출생신고, 개명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 인터넷출생신고 의료기관 조회 (scourt.go.kr) 참고 |
사이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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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병원 또는 법원에서 발급 받은 출생확인서), 신분증 |
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
신 고 인 | 부 또는 모 | |
접수기관 |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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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기간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 고 인 |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기타(보호시설장, 사망장소 관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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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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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 구비서류 |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된 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 도장 또는 서명, 신분증 |
신고기간 | 없음 (단, 국제혼인은 혼인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신 고 인 | 혼인당사자 | |
접수기관 |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 |
이혼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자(미성년자)의 친권자지정협의서등본 각 1부 재판이혼 : 판결등본, 확정증명서 각 1부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확정일로부터 3개월 판결이혼 : 확정일로부터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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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 | 이혼당사자 | |
접수기관 |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 |
개명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허가결정등본, 신분증 |
신고기간 | 1개월 이내 | |
신 고 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
접수기관 |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 |
※ 성.본변경, 기타 정정신고 절차도 개명신고와 동일 | ||
등 록 기준지 변 경 신 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분증 |
신고기간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
접수기관 | 새로운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