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민원

  • 홈으로전자민원 민원종합안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구정목표를 반영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추진 목표 :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혁신
  • 추진 내용
    •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

  • 자료담당부서 조희정
  • 전화번호053-662-2312
  • 최종수정일2023-01-04
페이지 만족도 평가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평가를 해주세요!
별점 5점
별점 4점
별점 3점
별점 2점
별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