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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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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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자 |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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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 (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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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