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 홈으로생활정보 도시/부동산/환경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란 본인소유 토지 및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 토지정보과로 직접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신분증 및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01.0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시 : 위임장(지정서식), 위임자․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수료 : 무료
  • 문 의 : 토지정보과(☎ 662-3071~5)

  • 자료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정희수
  • 전화번호053-662-3073
  • 최종수정일2023-07-21
페이지 만족도 평가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평가를 해주세요!
별점 5점
별점 4점
별점 3점
별점 2점
별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