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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상반기 : 2023. 2. 6. ~  6. 30.(5개월)
    • 하반기 : 2023. 7. 3. ~ 11. 24.(5개월)

    참여자 신청접수

    • 상반기 접수기간 : 2022. 12.  21. ~ 2021. 12. 30.
    • 하반기 접수기간 : 2023. 5. 18. ~ 5. 31. 
    • 접수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 신분증, 세대원 도장 등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추정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자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초과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 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기타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5일, 1일 6시간 근무
    • 임금 : 일당(시급 9,620원) 및 주차·월차수당

     
    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목적

    청년 및 저소득층 실직자 등의 생계안전을 위하여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사업개요(1단계)  

    • 참여인원 : 1단계 180명 정도 / 2단계 135명 정도 / 3단계 135명 정도
    • 추진단계 : 3단계구분 시행
      • 제1단계 : 2023. 2. 6. ~ 4. 28.(접수 : 2023. 1. 2. ~ 1. 9.)
      • 제2단계 : 2023. 5. 8. ~ 7. 28.(접수 : 2023. 4. 3. ~ 4. 10.)
      • 제3단계 : 2023. 9. 4. ~ 11. 24.(접수 : 2023. 7. 31. ~ 8. 7.)
    • 신청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추정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배제대상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실업급여수급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자
      • 연속하여 2회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근로무능력자
      • 사업시작일 현재 유사목적의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등
    • 추진분야 :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등

    근무조건

    • 근무내역
      • 근 무 일 : 주5일 근무(1일 6시간 근무)
    • 임금
      • 일당 : 시간당 9,620원
      • 주차수당 : 1주일 만근시 1일간의 주차수당 지급
      • 연차수당 : 1개월 만근시 연차유급휴일(연차수당) 지급

  • 자료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강현구
  • 전화번호053-662-2645
  • 최종수정일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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