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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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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선정기준에서 5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6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요약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생계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