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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제도 | 재정분야의 예산낭비 사례 및 절감 아이디어 등 시민의 다양한 제안을 받아 창의적인 업무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실천을 위한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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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
신고 대상 | 예산낭비사례, 예산절감제안, 수입증대방안 등 |
신고 방법 | ① 인터넷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전화(☎ 1577-1242)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jumin.daegu.go.kr) ☞ 예산낭비신고센터 ② 서면 : 예산낭비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제출 · 대구시청 예산담당관실 (☎803-2593, 대구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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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소관부서 지정하여 낭비여부 판단 ☞ 접수 30일 이내 신고자에게 답변 회신 | |
성과금 지급 | 예산절감, 수입증대 내용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