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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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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제도 소개

이 표는 예산낭비 신고제도 소개를 예산낭비신고제도, 법적근거, 신고대상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산낭비 신고제도 재정분야의 예산낭비 사례 및 절감 아이디어 등 시민의 다양한 제안을 받아 창의적인 업무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실천을 위한 제도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신고 대상 예산낭비사례, 예산절감제안, 수입증대방안 등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방법

이 표는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방법을 신고방법,처리절차, 성과금지급 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신고 방법 ① 인터넷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전화(☎ 1577-1242)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jumin.daegu.go.kr) ☞ 예산낭비신고센터
② 서면 : 예산낭비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제출
· 대구시청 예산담당관실 (☎803-2593, 대구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처리 절차 소관부서 지정하여 낭비여부 판단 ☞ 접수 30일 이내 신고자에게 답변 회신
성과금 지급 예산절감, 수입증대 내용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급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이규영
  • 전화번호053-662-2120
  • 최종수정일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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