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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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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법률 제5242호('96.12.31)
※'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96.12.31)
※'98. 1. 1 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
적용 대상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쳬,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쳬,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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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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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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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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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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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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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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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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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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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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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 도면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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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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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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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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