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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 홈으로전자민원 민원종합안내 민원사전심사제도

민원사전심사제도란?

  •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 되고 거부처분을 받을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민원인에게 발생하는 민원으로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 민원인이 원 할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

처리절차

대상민원 :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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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민원 : 12종
이표는 민원사전심사제도 대상을 연번, 부서명, 민원사무명, 처리기간(법정민원, 사전심사, 정식민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부서명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정민원 사전심사 정식민원
1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변경)허가 45 20 25
2 영유아보육시설(설치,변경)인가 14 3 11
3 교통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 15 5 10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20 5 15
5 민생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20 10 10
6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 3 4
7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5 2 2
8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허가
4 2 1
9 건축주택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60 25 25
10 환경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 3 2
11 도시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7 2 2
12 개발행위허가 15 7 8

구비서류

주의사항

  • 민원 사전심사제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 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민원 제출 시 민원 귀책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면 불허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박성일
  • 전화번호053-662-2978
  • 최종수정일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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