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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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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

우리 구에서는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민원후견인의 역할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662-2978

처리절차

  • 대상민원: 복합·단순민원
    • 단순민원 : 민원인과 민원사항에 따라 후견인 지정
      •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일 경우 지정
    • 복합민원 :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만 지정
      • 전문지식을 가진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생략(건축허가 등)
      • 인터넷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상담 등으로 후견인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생략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박성일
  • 전화번호053-662-2978
  • 최종수정일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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