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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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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927,866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781,039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선정기준에서 5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6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요약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생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