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2022. 8. 4.(목)
담당부서 세무2과/과장 김순덕
담 당 주민자동차세팀장 송수정
담 당 자 송 수 정
연 락 처 053-662-2401
동구청 개인분 주민세 13만 6천건 17억원 부과
○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2022년 개인분 주민세를 13만 6천건, 1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2,500원이다
○ 특히, 작년부터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주민세를 조회 ·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및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080-788-8080)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홍보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납부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