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제13기 검찰시민위원』을 선정하고자 2023. 9. 4.(월)부터 9. 22.(금)까지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 기간 : 2023. 9. 4.(월) ~ 2023. 9. 22.(금)
○ 지원 자격
- 대구 관내 만 19세 이상의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시민
- 검찰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 다만,「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붙임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 선정 불가
○ 선정 예정 인원 : 33명
○ 선정 기준
-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적절히 안배하여 선정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 실시
○ 활동 임기
- 2023. 10.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지원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검찰시민위원 모집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대구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장대준 수사관 (053-740-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