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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작성일 : 2023-06-22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창영 
연락처
662-2603 
"2023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법무부가 함께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붙임과 같이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23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기간: `23.7.1. ~ `24.6.30.
  ㅇ 공고문 전자관보 게재일: `23.6.30.(금)

**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동구청 환경과 지하수 담당자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 및 구비하여 신청(공고문 참고)

** 자진신고자 혜택(공고문 참고)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
      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붙임 : 2023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공고제2023-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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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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