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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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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내역

작성일 : 2023-03-14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건지 
연락처
662-411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을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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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홍보전산과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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