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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신청 안내

작성일 : 2023-03-13

담당부서
세무1과 
작성자
김태동 
연락처
053-662-2385,2435 
첨부파일
 
22.6.21. 이후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안내드리니, 감면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 대상자
- 소급일자: ‘22.6.2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자
-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생애최초로 취득한자
- 감면액: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 환급대상 제외사유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전입+실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필요서류
- 경정 청구서, 감면 신청서
- 납세자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사항 : 세무1과 부과1·2팀
- 부과1팀(신암·효목·동촌·방촌·해안·안심2·공산동) ☎ 053)662-2435
- 부과2팀(신천·도평·불로·봉무·지저·안심1·3·4·혁신동) ☎ 053)662-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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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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