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자)은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경비원에 한함)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사무소에 성범죄자 또는 아동학대 관련범죄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등의 장(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자께서는 [붙임] 제출서식을 2022.9.30.(금)까지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시 당사자 동의 불필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