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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확인·점검 자료 제출 안내

작성일 : 2022-09-15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작성자
최기정 
연락처
053-662-2935 
첨부파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자)은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경비원에 한함)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사무소에 성범죄자 또는 아동학대 관련범죄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등의 장(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자께서는 [붙임] 제출서식을 2022.9.30.()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시 당사자 동의 불필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제출방법 : 이메일(ckj1128@korea.kr)
- 제출서식 : 동구청 홈페이지 [공지/홍보] 게시판 검색어 “공동주택” 참조
 
붙임 제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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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홍보전산과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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