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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안내

작성일 : 2022-06-17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작성자
송인영 
연락처
053-662-2482 
첨부파일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합니다.

○ 통계청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시기는 2022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동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귀 업체를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조사 : 6월15일부터 7월8일,  (http://narastat.kr/ieco) 에서 실시
 
○ 아울러 동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 및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의해 반드시 조사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응 시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오니 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문의 : 통계청 콜센터 080-700-2020, 동구청 662-2482, 작업장 662-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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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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