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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 공개

작성일 : 2023-07-03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권도희 
연락처
053-662-4115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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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홍보전산과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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