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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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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내역 공개

작성일 : 2023-07-03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권도희 
연락처
053-662-411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역을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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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홍보전산과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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