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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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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최초,변경) 신고
민원사무명 : 임대차 계약(최초,변경) 신고
분 류 명 주택/건축/정보통신
구비서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1부 
표준임대차계약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서(준주택에 한정)
보증보험 관련 서류
   1.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전액보증 : 보증증서
     - 일부보증 : 보증증서 +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2.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준하는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해당 증서 + 증서의 수수료 전액 이체내역(임대인→임차인)
   3. 가입면제대상인 경우
     -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조치한 바를 증명 가능한 서류
     - 보증보험 가입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예시파일
첨부서류 한글파일  한글파일  한글파일  한글파일  한글파일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 662-2937
처리흐름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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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조희정
  • 전화번호662-2312
  • 최종수정일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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