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1부 표준임대차계약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서(준주택에 한정) 보증보험 관련 서류
1.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전액보증 : 보증증서
- 일부보증 : 보증증서 +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2.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준하는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해당 증서 + 증서의 수수료 전액 이체내역(임대인→임차인)
3. 가입면제대상인 경우
-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조치한 바를 증명 가능한 서류
- 보증보험 가입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예시파일
첨부서류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 662-2937
처리흐름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