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처리기간
5일
예시파일
첨부서류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 662-2936
처리흐름
1. 신청서 접수
2. 말소기준 적합 여부 확인
3. 전부말소-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 / 일부말소-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