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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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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선정기준에서 5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6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요약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의료급여)
(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