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가 나간 후에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가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부후에 세법에 따른 구제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등) 및 행정 소송으로 구제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 발부전인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 감면 신청 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 · 군세는 구청장 ·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전적 · 실질적 권리의 보호제도
이의신청은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그 처분통지서(납세고지서 등)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구 · 군세는 구청장 · 군수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 세 → 광역시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구 · 군세 → 구청장 · 군수(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시 세, 구 · 군세 →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서및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준사법적 절차 도입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관련 서류 열람 가능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 진술 가능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지방세부과징수에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은 그 처분총지서(납세고지서 등)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