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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안심1동 박희영
  • 등록일 2025-01-16(Thu)
  • 조회 250
안심1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호(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명령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박○철 (대구 동구 율하동로 ***-*,(신기동))

 2. 공고 기간 : 2025. 01. 07. ~ 2025. 1. 22. (15일간)

 3. 공고 장소 :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붙임 : 공시송달공고(제2025_4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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